'제2 사유리' 비혼 시험관 출산 합법화되나

입력 2022-07-04 17:46   수정 2022-07-05 00:2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변경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비혼 출산을 시도했지만 학회의 차별적 지침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부부는 비혼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위법한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윤리·의학·문화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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