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치매와 당뇨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한 달여 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학대치사)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께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냉장고에서 A씨의 아버지 B씨(60대)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서 사망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두 달가량 전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았다. 부패 될까 봐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둘이 생활했던 A씨는 병세가 악화하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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