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대매매 허들 낮추자…증권사 추가조치에 일사분란

입력 2022-07-05 13:47   수정 2022-07-05 13:50


증권사들이 '빚투' 반대매매 기준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사의 경우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소형사의 경우 담보비율 기준도 낮추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부로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면 3일차에 반대매매를 진행하던 것을 고객이 유예를 신청하면 미뤄주기로 했다. 다만 담보비율이 130% 미만이 될 경우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담보비율의 기준도 낮추고 반대매매 실시 기간에도 유예를 준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이날부터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아도 130% 이상이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해주기로 했다. 앞서 교보증권은 지난 4일부로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20~130%를 유지하면 반대매매 실시일을 하루 미뤄주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형증권사는 담보비율의 기준을 낮추기 보단 반대매매 실시 기간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해줬지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담보비율은 유지하되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했던 바 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융자 담보비율도 낮추지 않았고 반대매매 기간도 유예하지 않았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자체를 낮추면 증권사가 리스크를 다 짊어져야 한다"며 "브로커리지 비중이 큰 대형증권사의 경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같은 금융위의 조치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하루이틀 유예해줘 봤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매매에 앞서 스스로 정리하기 보단 강제 처분 당할 때까지 버틴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반대매매를 유예해줬다가 시장의 추가 하락으로 오히려 더 손실을 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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