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수역 나포 매뉴얼 존재…文정부, 이대준 살릴 수 있었다"

입력 2022-07-05 12:55   수정 2022-07-05 13:15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북한 수역 내 우리 선박이나 국민이 나포 됐을 경우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TF에서는 선박 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면서 "이 '북한 관할수역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수역에 나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하게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하고, 대북통지 방법으로는 남북연락채널, 유엔사채널, 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이 제시되어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수역에 생존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도 않았고, 이대준씨가 생존해있는 동안 북측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북측에 전통문을 보낼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며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군, 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조각첩보 단계였다는 설명이나 남북간 통신선이 없었다는 변명은 다 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대준씨 북측 해역 생존사실을 보고한 것은 이미 조각 첩보 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 수준으로 파악했다는 반증"이라며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시켜 진실을 가두려는 분들에게 말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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