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가특위 의원들이 발의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달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며 "이사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월에 정해진 만큼 과표를 신속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빨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려 한다. 오늘 바로 할 것이다. 준비가 다 됐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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