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산출업자도 이해상충 방지 대상"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 예고

입력 2022-07-05 14:33   수정 2022-07-05 14:34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5일 예고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