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칼부림' 동료 휘두른 흉기에 50대 女공무원 사망

입력 2022-07-05 17:34   수정 2022-07-05 17:35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시청 공무원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직 직원 40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8시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 공격을 받고 쓰러진 A씨는 주차 중이던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A씨를 곧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50분을 조금 넘겨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B씨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지만 B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편, B씨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빠르면 모레쯤 결정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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