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추가기소…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2-07-06 17:44   수정 2022-07-06 17:45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대표 남매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머지플러스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38)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지난 1월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으며, 여죄를 수사해오던 검찰이 VIP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 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해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영장이 발부된 권 CSO와 권 대표의 혐의는 머지플러스의 정기구독 모델 'VIP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의 VIP 구독 서비스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56만명의 피해자를 기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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