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100만원씩 일 년 365일 동안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제발 이혼해 달라고 빌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인 사업자인 남편이 그 여성에게 이미 수억을 쓴 상태라 이혼 위자료가 부족하다더라"라며 "카드로 하루에 100만원을 쓰되 10원도 초과하는 안 된다고 했다. 이틀 몰아서 2백만원까지 쓰는 건 괜찮고 기프티콘 상품권, 유가증권이나 금과 같은 자산 구입은 안 된다"고 전했다.
위자료를 한 번에 받으면 이 금액의 반도 못 받을 상황이라 A 씨는 타협 끝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A 씨는 "어제가 첫날인데 그 카드로 한 푼도 안 썼고 오늘 2백만원 쓰는 중이다"라며 "한 명품 매장에서 90만원 쓰고 그릇 사는데 160만원 쓰고 아이들 옷 사는데 20만원가량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비나 아이들 비용은 남편에게 받기로 해서 안 사도 되는데 결제하고 아차 했다"라면서 "나머지는 앞으로 뭘 사야 할지 첫날부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나서 제게도 여유자금이 필요해서 밑천이 되면 좋겠지만 매일 100만원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며 "이걸로 돈을 만들고 싶은데 명세를 남편이 다 보니 이것도 스트레스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이 실제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이 글 이전에 "위자료를 한 번에 받는 대신 매일 100만원씩 쓰는 걸로 해도 되나"라는 문의를 올린 적이 있으며 "이런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네티즌들은 "중고로 되팔 수 있는 명품이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사놓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이슨 에어랩, 루이비통 키파우치등 백만원 아래 소품. 구찌 벨트, 페라가모 구두, 애플워치,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게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잘 팔린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
100만원을 365일 내내 매일 쓰면 금액은 3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뒷문으로 나간다'는 말처럼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다"라면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일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의 할부 형식으로 지급할 수는 있다"면서 "실무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일시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조정으로 1~2년 기간으로 분할로 지급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 조정을 통한 조정이 성립된다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다만 합의 내용이 일방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전부나 일부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금액이 감경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료 즉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별거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할 경우에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