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상적인 마약 1회 투약량을 0.03g 정도로 볼 때 2100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망한 20대 남성 손님 A씨의 차 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64g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성분 감정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경찰은 마약류 추정 물질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부터 2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사고를 냈다. 사망 당시 A씨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보이는 발작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 30대 B씨 또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고열과 오한을 호소한 뒤 숨졌다. B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전 7시 54분쯤 동료 직원이 경찰에 한차례 신고했다. "마약을 술에 섞은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한 경찰은 B씨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권유했으나 완강히 거부해 철수했다. 이후 B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집에서 사망했다.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 1명과 손님 3명 등 동석자들 총 4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약물 반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A씨와 B씨의 부검도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주점 관계자 등을 추가로 조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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