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2-07-07 18:04   수정 2022-07-07 18:05


경찰이 연세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조사 중이다.

연세대 의대 측은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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