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사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120여 명의 참석자가 CVC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이제 막 닻을 올리는 단계인 만큼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려는 이들이 많았다.
CVC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투사는 20억원, 신기사는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창투사는 운용자산의 4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신기사는 투자 의무 비율이 없다.
그간 기업들은 폭넓은 투자가 가능한 신기사를 선호해왔다. 다만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창투사는 최소 자본금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고, 신청 14일 내 등록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CVC 설립·등록과 관련한 조언도 있었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 시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설립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무실 임대료나 투자활동 등으로 자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금액보단 조금 넉넉히 자본금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투자를 집행할 때는 계약 조건 등 기본적 내용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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