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굴착기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을 주행 중인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동갑내기 A양과 B양을 덮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고,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목격자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후였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동선을 역추적한 뒤 사고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를 확인해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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