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며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사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당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윤리위 한 마디였다"며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왔다면 물론 그것도 징계 근거가 납득되기 어렵겠지만,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수용하라'고 조언하려 했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정치 행위를 했냐면, 당대표 징계 절차 개시는 지난 4월 21일이다. 수사기관 결과나 최종 판결도 없이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김성태·염동렬 (전 의원)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훨씬 일찍 개시했음에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도 않아 놓고서 당대표는 의혹만으로 징계한다는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윗선(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 윗선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화가 나는 게 당 지도부는 정권 교체,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싸웠는데, 당의 누군가는 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당대표, 당 지도부 흔들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이야기했지만, 언제부터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처분에 대한 집행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는 이의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의 처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 규칙 제4조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 해선 아니 된다'에 근거했다"며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결백을 주장해 온 만큼, 재심 청구 및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권 초기 여당의 권력 지형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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