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촌 채용 논란에…민주당,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 발의

입력 2022-07-08 10:42   수정 2022-07-08 10:44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 채용 사실을 공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적 신분 없이 사적으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등 ‘비선 보좌’ 문제까지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안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시 이를 국민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친인척 채용에 관한 기준을 내부 지침을 마련해 이를 통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어 운영했다”며 “현재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무시한 채 친인척과 지인을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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