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가처분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누명을 벗고 나면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며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징계 불복에 따라 필연적으로 불거질 당내 혼란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 규칙 제4조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 해선 아니 된다'에 근거했다"며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지 약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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