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께 고덱스 등의 건강보험 시장 퇴출 여부를 확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전날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고덱스의 운명도 4개월 뒤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매년 의약품 등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재평가한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면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의사가 처방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시장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심평원이 퇴출 예비 판정을 내린 고덱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682억원으로, 건강보험 간장약 시장 1위였다. 평가위원들은 이 약이 보험 혜택을 줄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소명 기간인 한 달 안에 효과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해 시장 퇴출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기준으로 삼는 미국 등 주요 8개국에서는 고덱스와 같은 성분의 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48만 명이었다. 셀트리온제약 전체 매출에서 고덱스 국내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17.1%다.
올해 말 퇴출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장 판매가 중단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레가론 등 밀크시슬 제품 퇴출을 결정했지만 부광약품은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
씨앤유도 시판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초 이 약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