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고 쓴 글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뒀고, 같은 부대 소속 3명이 이를 읽었다.
A 씨는 같은 해 9월과 11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군 상관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C 씨(2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C 씨는 2021년 1월경 저녁점호를 마치고 뒤돌아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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