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5급 2명과 6급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에 소년사법정책과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자 전담 부서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 수립 등 소년범죄 예방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맡아왔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기관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늘리는 등 직제개편도 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등의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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