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부선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28일 당시 경지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며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또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면서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소 취하 배경에 대해 "김부선이 설명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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