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우 자립 출발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입력 2022-07-12 09:20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12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누림 통장은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금액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도내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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