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은 모두 A 씨의 아내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라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요소가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내 흡연 금지는 1987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미국,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비행기 금연을 실시했다.
비행기 내부에는 작동을 위한 수많은 연료선이 지나간다. 또 화물칸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발화 위험물질이 많아 불이 나기 시작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기내 흡연자는 만국 공통 처벌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기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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