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다"[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07-15 07:00   수정 2022-08-11 00:01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KPMG 2020년 발표 자료 인용) 이처럼 높은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미성년자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증여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하자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순수증여분만을 증여세 과세가액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채무 부담분(양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되다보니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되어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더라도, 채무부담분이 기본세율로 과세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세부담 비교를 통하여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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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규정(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대상 기존규정 현재 규정(한시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2주택자
: 기본세율(6~45%) + 20% 중과
□ 3주택자
: 기본세율(6~45%) + 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2)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자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시가)에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을 두고 이 기간내 매매계약,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을 1순위 시가로 봅니다. 선순위 시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로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고려할 내용으로는 평가기간을 벗어나지만,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증여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매매 등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증여재산평가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확대해 시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의 확정은 증여세 신고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볼 때 아파트의 경우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해야하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면 해당 물건의 1순위 시가가 확정됩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약간 낮게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를 확정지음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시가의 90%를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세무사와 함께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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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내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은 20억,
감정평가금액은 18억원 가정

매매사례가액 활용 감정평가 활용 증여세 절감액 증여재산가액 20억원 18억원 증여세 6.4억원 5.6억원 ▼ 8천만원 ※ 감정평가를 통하여 10% 범위내에서 낮추어 당해 물건의 시가를 확정짓는다면 세법이 정한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와 함께 며느리(사위), 손자녀 등에게 분산활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며느리(사위)에게도 함께 증여한다면 추가적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세액이 붙지만, 50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누진세율에 따른 증여세 구조상 세율 분산의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추후 처분할 때에도 양도차익의 분산효과로 인해 낮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효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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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20억원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비교

- 자녀단독증여시 증여세: 6.2억
- 공동증여시 증여세: 4.62억(2.25억+2.37억)
- 세부담감소액: ▼1.58억

항목 자녀단독증여 공동증여(자녀) 공동증여(며느리, 사위) 증여재산가액 20억원 10억원 10억원 증여공제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증여세 6.2억원 2.25억원 2.37억원
정리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로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 수증자를 추가하여 증여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시가를 낮추는 방법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물건의 유형과 가액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보니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나면 뒤늦게 절세방법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증여계획을 세우시면 더 많은 절세를 하면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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