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이 개정 목적이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의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던 교통신호기 근처의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도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서는 허용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도 폭넓게 허용된다.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 광고가 허용되고, 공유자전거 역시 상업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푸드트럭도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정지 시간이 많아 광고물이 떨어질 위험이 작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도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 간 경계를 안내하는 표지도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행령을 보완해 정당 광고물 역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허가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최장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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