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예산으로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 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주는 방식이다.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금액은 10만~5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10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연 3%를 더해 최대 연 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및 주거래 이체 1.2%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개설·보유 시 1.0%포인트 등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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