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집 거주' 30대男, 기내흡연 벌금 200만원에 "선처 부탁"

입력 2022-07-13 18:08   수정 2022-07-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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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몰래 궐련형 일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바 있다.

승무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A씨를 경찰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벌금액이 너무 크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면서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가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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