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한준호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안은 은행법상 은행이 매월 대출금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누락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과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가계나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와중에 주요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하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해도 가계와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대 은행들이 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에도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의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완전히 공개하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산금리를 정할 때 은행들은 각기 처한 경영 상황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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