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이른바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1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을 꼽았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안 의원이 추진하는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한 웹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요청 대비 15%, 참여 대비 82.7%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