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다른 차량에 사고를 입힌 차주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 두께 3㎝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날아든 판스프링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왔고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B 씨의 화물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튀어 오르며 A 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B 씨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판스프링이 B 씨 차량 뒷바퀴에 튕겼던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다른 차량에 사고를 입히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에서는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며 유리 파편에 맞은 탑승자들이 찰과상을 입었다.
2018년 1월에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다.
한편 판스프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낳고 있지만 불법 장착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짐을 싣고 화물차가 달릴 때는 옆면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