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여교사 불법 촬영한 고교생 2명 결국…퇴학·강제 전학

입력 2022-07-14 23:56   수정 2022-07-14 23:57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14일 세종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고교 2학년 남학생 A군이 상담 중이던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른 남학생 B군도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 5명을, B군은 A군이 불법 촬영한 교사 중 1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B군을 각각 퇴학, 강제 전학 조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피해 교사 5명은 현재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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