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번주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21)를 구속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