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만든 개의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일 사고견에 대해 살처분 절차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검찰은 압수품이 비록 사람의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갖추고 압수품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며 "증거를 보강해 압수품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를 쫓아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공원이 있는데,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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