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8년만에 높인다

입력 2022-07-17 12:00   수정 2022-07-17 13:08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면세 한도를 8년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8년만에 면세 한도 800달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회복흐름이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이었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중국(약 775달러)이나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에 수준으로 면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관광산업 어려움 있으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면세 한도 상향과 함께 품목별 면세 기준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면세 한도와 무관하게 품목별로 술은 1L 이하 400달러 이내 1병,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 이하여야 면세되는데 수량 기준 등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국채시장 안정화 위해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채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물가시대에 금리인상과 통화 긴축 등으로 국채·외환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소득 등 비과세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효과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국채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가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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