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갔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씨와 따로 이동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하며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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