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착오로 과다 고지된 종부세 환급 가능

입력 2022-07-17 16:38   수정 2022-07-18 00:24

정부는 지난달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자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으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1가구란 주택의 소유자와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인 가구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지만,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다.

1주택인 자녀 가구와 1주택인 부모 가구(만 60세 이상)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가구 1주택을 적용한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연령(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과 주택 보유 기간(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에 따라 세액에서 최대 80% 공제를 적용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완공된 주택은 철거 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노후 주택을 구입해 재건축한 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기간이 완공일부터 계산됐는지, 노후 주택의 구입일부터 계산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보유 기간의 착오로 과다하게 고지된 종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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