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소식에 관련株 '들썩'

입력 2022-07-18 09:17   수정 2022-07-18 09:18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면세점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15분 기준 호텔신라는 전 거래일 대비 3800원(5.62%) 오른 7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글로벌텍스프리도 전 거래일보다 320원(13.47%) 오른 2695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도 2~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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