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해도 징역·벌금형 안받는다

입력 2022-07-18 17:45   수정 2022-07-19 00:59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단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하고 이달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 벌금·징역 등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가 개선을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로 공정위의 행정 조사 거부가 거론된다. 공정위 현장 조사 등 행정 조사를 받는 대상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땐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 행정제재로 처리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을 거부하고, 위조·변조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F는 이와 함께 형벌 규정을 유지하는 경제법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TF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규정된 경제형벌 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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