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제주도 렌터카 업체 대표들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에서 제주도 렌터카 업체 대표들은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겠다"며 고객 만족 친절서비스와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 청구 자제, 취소 시 신속 예약금 환불 처리와 수수료 과대 청구 자제 등을 약속했다.
렌터카 업체 대표들이 입장을 밝힌 이유는 고물가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면서 제주 여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바가지요금은 성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단골 민원이다. 이 같은 논란은 '자율 신고 요금제'로 운영 중인 제주렌터카 요금제도의 특성 탓에 벌어진 일이다.
'자율 신고 요금제'는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평균 신고요금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이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바가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강동훈 제주렌터카 조합 이사장은 상하한제 추진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편차가 크다 보니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며 일부 렌터카 중개업체가 적정요금보다 많이 받는 곳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고 이용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며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하겠다"며 요금 상하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렌터카 업계는 조합원사 89개, 비조합원사 16개, 영업소 9개 등 1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날 자정 결의에서 친절서비스 향상, 수리비 및 휴차 보상금 투명하게 처리 등을 결의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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