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정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이 만성화됐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충북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510가구)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리비는 노후화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는 각각 22조9000억원,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 참여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통합·정례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서다. 또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선안은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