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지만, 최 의원은 실제로 받은 제보에 근거했기에 허위라 볼 수 없으며 이 전 기자의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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