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기술탈취 근절할 것"

입력 2022-07-20 15:00   수정 2022-07-20 15:08



정부가 원재료비·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약정서’를 도입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공약 사안이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준약정서에 기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30여개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14년간 민간시장에서 자율적 형태의 상생표준안이 마련되길 바랬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해지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재계약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47.6%에 달하는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이에 중기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1차례 회의를 열었다. 표준약정서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업무보고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 임을 강조했다.

법제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논의하는 등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 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에 대해 요건 없이 협의가 가능하게 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규정은 계약하는 기업들 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하지만 연동 방식과 세부 규정은 계약 기업들 간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위탁·원청기업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절차도 효율화할 예정이다.

그는 “업무보고 후 윤 대통령이 ‘기술 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등 상생법을 상반기 개정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는 기술침해 법무 지원단 구성해 법률 자문 및 침해 구제 컨설팅 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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