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장 회장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달 22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면담 도중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들이 장 회장과 면담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방어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총기 모형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모형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직접 겨누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협박에 이용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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