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뒤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A씨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어떤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은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고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영문도 모르고, 더더욱이나 믿고 따랐던 엄마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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