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그동안 사업장 점거로 인한 매출 손실, 기물 파괴, 직원 상해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협상 타결 시에 뻔뻔스럽게 면책을 요구하는 악습을 일삼아 왔다. 이번에도 ‘못된 버릇’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 사태로 입은 매출 손실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을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점거 농성이 마무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시 노조의 면책 요구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민형사상 소송 원칙을 천명한 사측들도 막상 협상이 타결되고 노조가 떼를 쓰면 ‘좋은 게 좋은 거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비근한 예로 ‘법과 원칙’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조차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타결 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일절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온정주의적 태도가 ‘파업 종료=면책’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키워 온 게 사실이다.
이런 부조리를 해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물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우조선해양에는 회생을 위해 12조원의 막대한 혈세(공적자금)가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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