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 여대성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인하대 측은 캠퍼스 내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전문 로펌을 20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 감사팀 및 사이버대응팀(가칭)을 운영해 2차 가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제보센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 중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규정에 따라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학생 A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A씨(20)를 징계하며 19일 A씨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 있으며, 그중 퇴학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제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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