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 증인 41명 채택

입력 2022-07-21 19:35   수정 2022-07-21 19:36


일명 '계곡 살인' 사건 재판에 증인 40여명이 출석하게 되며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은 9월 말 열린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31)·조현수(30)씨와 관련한 증인 41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40명을 모두 채택했으며, 이씨·조씨의 공동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도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 증인 중에는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과 '보험사기 미수'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전문가들을 비롯해 이씨 등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도 추가됐다.

또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기 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기 위한 증인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피고인 측 증인은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41명의 신문을 △보험사기 미수 △복어독 살인미수 △낚시터 살인미수 △계곡 살인 사건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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