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엽총 오발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엽총을 오인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62)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분께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B씨(5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에 총탄을 받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았고,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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