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틈타 가축분뇨·오폐수 무단 방류 49곳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지금]

입력 2022-07-21 09:18   수정 2022-07-21 09:25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49건 위반 내용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소재 B 농장에서는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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