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충남 공주로 기업 이전하면 10년간 소득·법인세 안 낸다 [2022 세제개편안]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1 16:17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혜택은 오히려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지방 광역시 등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엔 7년간 100%, 3년간 50%를 면제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위기지역'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엔 10년간 100%, 2년간 50% 등 총 12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은 강원 정선군, 경북 봉화군, 경남 거창군, 충남 공주시 등 70곳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고성군, 전북 고창군 등 89곳이 지정돼있다. 대부분 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돼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지정됐더라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연접지역에 있을 경우엔 세제 혜택이 5년간 100%, 2년간 50% 등으로 축소된다.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강원 원주시와 춘천시 등이 해당한다. 지방광역시와 지방 중규모도시 등에 있는 경우엔 7년간 100%, 2년간 50% 규정이 적용된다. 창원 진해구,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본사와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양도차익을 5년 거치하고 5년 간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는 법인세 특례도 2025년말까지 3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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