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린다…13조 감세

입력 2022-07-21 17:33   수정 2022-07-22 00:55

정부가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9000억원 감세 후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대기업)~3단계(중소·중견기업)로 줄이기로 했다.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엔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세제 개편의 최대 변수는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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